매매 차익과 세금
국내, 해외 ETF 투자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ETF를 청산하여 얻는 매매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주식의 배당금처럼 분배금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는 ETF 거래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며 후자는 배당소득세라고 한다. ETF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세금 역시 다르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ETF에는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 상장 ETF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주식형 ETF에는 다시 국내 지수 ETF, 국내 섹터 ET로 나뉘어 진다. 또한 국내 기타 ETF는 해외 주식 ETF, 해외, 국내 채권 ETF, 레버리지, 인버스ETF 그리고 원자재 ETF로 다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해외 상장 ETF가 있고 이 상품은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해야 한다.
ETF 종류 | 분류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지수 ETF |
국내 업종, 섹터 ETF | |
국내 기타 ETF | 해외 주식 ETF |
해외, 국내 채권 ETF | |
레버리지, 인버스 ETF | |
원자재 ETF | |
해외 상장 ETF |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 |
* 링크를 누르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ETF가 어디에 속한지 찾을 수 있다. (추후 업데이트 예정)
ETF 종류에 따른 세금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기타 ETF에는 우리나라 정규 거래 시간에 거래되고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상장 ETF에는 각국의 거래소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다르며 미국의 경우, 매수와 매도 시에 0.25%를 부과하고 있다.
매매차익시 국내 주식형 ETF에는 비과세, 국내 기타 ETF에는 배당소득세 15.4% 부과, 그리고 해외 상장 ETF에는 양도세 22%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 상장 ETF에는 양도세 22%를 부과하고 있지만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있다. 해외 ETF는 국내 ETF와 달리 손익통산 (1년간 총 손실과 이익)해서 과세하며 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해야 한다.
분배금은 매년 증권 시장의 마지막 거래일 2일 전까지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ETF가 배당을 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식형 ETF, 국내 기타 ETF, 해외상장 ETF 모두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 입금 시에 원천징수 후 계좌로 입금되니 따로 계산해볼 필요는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 국내 기타 ETF는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외 상장 ETF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투자 상품별 세금 비교
예금과 적금을 비교하여 다양한 주식 투자 상품에 대한 세금을 정리한 표이다. 국내 상장된 ETF와 달리 해외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시 22%의 분리과세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현재는 비과세지만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의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및 대주주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1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율 이야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알아보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 현행 유지 확정(+대주주 주식양도 소득세 정리 3부)
요약: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상품의 세금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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