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social story)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 현행 유지 확정(+대주주 주식양도 소득세 정리 3부)

내꿈은부자님 2020. 11.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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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10억원 현행 유지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드디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원 고집을 꺽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하여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주식시장의 연말 매도 물량과 과도한 세금 압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원의 현행 유지로 12월 말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 10조 정도의 순매도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명목 GDP 대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평가 되있다는 것을 반영 하였을 때 앞으로 주가는 지금 보다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현재 미국 대선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끝나게 된다면 미국 경제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대규모 부양책을 편다면 이마저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한 것은 일단 2023년까지 유예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 2023년 증권거래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포스팅 내용을 꼭 확인해보길 바란다. 

 


 

요약:

 

1. 앞으로 호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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