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월급쟁이들이나 사회, 경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누구에게는 13번째 월급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는 13번째 세금이 될 수 있다. 그만큼 신경 써야 하는 내용이지만 세법과 관련되어 있으며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 내가 덜 낸 세금,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즉 줄 건 다시 돌려주고 받을 거는 다시 받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한 해 동안 쓴 돈과 번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각종 서류를 모으고 정리해서 연초에 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는 그 자료를 취합하여 납부 기한인 매년 3월까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다. 국세청은 한 달 동안 취합한 자료를 판단하여 세금 환급액을 돌려주거나 다시 징수해간다. 이것이 연말정산인 것이다.
말로만 들어도 어렵지 않은가? 맞다. 어려운 내용이다. 쓰는 용어부터 어려우며 각 분야별 공제되는 내용도 다르고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 말 조차도 어렵다. 또한 이번 경우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하거나 국가 정책에 따라 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뀐 부분도 많다.
올해(2020년) 바뀐 부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자.
첫번째, 2020년 10월 30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팁과 같은 정보를 미리 보여주어 연말정산 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쉽게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자주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해보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
두 번째는 바뀐 세법이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공제되는 부분에서 바뀌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 해보길 바란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관련 이익 - 과세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비과세 (신설)
-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비과세 (확대)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 세액감면 (신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세액감면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인한도 상향 - 세액공제 (확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 시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다.
두 번째,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었다.
세 번째,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네 번째,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어 월정액 급여 요건을 2019년 귀속부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다섯 번째,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5년간 소득세 5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섯 번째,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이 심한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및 경력 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을 추가 및 경력단절 기간,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 완화되었다
일곱 번째,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인 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다. 바로 카드 소득공제율이 3월에는 15% -> 30%, 4~7월 80%로 상향되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 늘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 x0.25)을 초과해야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다.
요약:
1. 국세청에서 2020년 10월 30일자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2. 연말정산시 바뀐 세법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고 해당되는지 체크하기
3. 코로나 여파로 코드 소득공제율을 3월은 15% -> 30%, 4~7월 80% 상향 및 공제 한도액 30만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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