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야기 (social story)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실형 확정 (+횡령과 뇌물수수)

내꿈은부자님 2020. 10. 29. 11:34

 


 2020년 10월 29일 횡령 및 뇌물수수에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심을 거쳐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7년 실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횡령이나 뇌물수수에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내린 상태이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결국 보석 석방도 취소된 상태이다. 오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에서는 빠른 시일내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싱르 밝히겠다고 하지만 최종 판결인만큼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 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소유하며 비자금 약 340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게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의 혐의로 2018년 4월 첫 기소가 되었고 이때 징역 15년, 그리고 1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이 선고 되었었다. 그 이후 재심을 거쳤지만 형량과 벌금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최종 판결에서는 2년이 추가된 17년이 최종 선고가 되었다. 그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노후를 감옥에서 보내야 할 듯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오가 분명한 대통령이다. 청계천 사업을 일으켜 서울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업적 중에 하나이며 버스중앙차선 역시 시행 이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집권 당시 세계 금융위기와 겹쳐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해결하여 큰 영향력 없이 지나 간 것도 그 중하나이다.


 하지만 광우병 사태, 그리고 4대강 사업 등 아직도 좌,우 진영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의 전 대통령이 실형을 사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대통령 실형이라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들에게는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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