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금만 생각해보더라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졌을 경우 연말 우리나라 KOSPI 지수와 KOSDAQ 지수는 엄청난 변동폭이 예상이 된다. 전문가들 조차 최소 10조 원의 순매도가 나타날 것을 예상한다고 하니 당분간 주식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지금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슈가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더 큰 조세 변화가 있었다. 단지 연말에 있을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에 가려 전문가들이나 주식을 오래 하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 만약 앞으로 주식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바로 2023년 시행 확정된 금융투자소득세이다. 일단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는 소액 주주들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사 매매 수수료만 냈었다. (대주주의 경우 앞 포스트에서 이미 이야기했다.) 연말연시에 대주주 양도 소득세가 큰 이슈로 작용하여 주목받지 못하겠지만 결국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가 신설된다. 2022년 부터 배당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에도 양도 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소액 주주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소액 주주를 과세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 상품으로 벌어들인 차액에 대하여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라면 25%를 기본적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 까지 공제 후 합산하고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발생한 차액은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 즉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한 해에 2,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2023년에는 1억 원을 잃고 2024년에는 1억 원을 벌게 된다면, 나는 2023년에는 손실, 2024년에는 또 세금 이렇게 계산이 될까? 그렇지 않다. 2023년부터 발생한 손실은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시킨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소득 과세기준만 신설되고 바뀌는 것일까? 또 변화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KOSPI, KOSDAQ에 상장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0.15%가 된다. 이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타식 매매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해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아직 섣불리 그 여파를 예측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
대주주요건 완화 및 금융투자 소득 과세기준으로 2023년부터는 사실상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한 셈이다. 또한 분류과세로 적용된다고 하니 세수를 확실히 걷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과세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 정도 과세 규모라면 해외투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 :
1. 2023년 부터는 사실상 모든 금융투자상품시 세금을 내야 한다
2.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3. 증권거래세 역시 꾸준히 감소하여 0.15%까지 낮아지지만 단타식 매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3부에서는 대주주 양도 소득세 및 금융투자 소득 과세를 기준으로 주식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내가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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