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회계 이야기 (stock, accounts story)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1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율 이야기)

내꿈은부자님 2020. 10. 28. 11:59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및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조세 기준을 강화하였다. 즉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기존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는 것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이후로 전국민적인 주식 열풍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은 시점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슈임에 틀림없는 내용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꾸준히 그 기준이 낮아지고 있었다. 2017년에 한번 그 요건이 낮아졌으며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시가총액의 10억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지금까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에 비해 큰 조세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었다고 하니 그 반발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바뀌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번째로 대주주 양도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법상 상장주식 매매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그림에서 보는 것 처럼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인 경우이거나 장외거래 시 발생한다. 대주주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까? 세법상 대주주란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특수 관계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경제 이해관계 법인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는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이 일정 이상만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모두 시가총액으로는 10억원 이상에서 2021년 4월 1 이후부터는 3억 원으로 수정됨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까지 내려온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강화 기준을 처음 발표했을 때 직계가족 포함 종목당 10억이었지만 현재는 개인당 10억원으로 수정된 상태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상장주식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역시 만만치가 않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최대 30%,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붙는다고 하니 최대 33%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 공제액 250만원 적용 되는 것도 꼭 알자)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이 올해 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의 결산일이 12월임을 감안한다면 2012년 4월 시행이더라도 올해 연말 결산일을 넘어 버리면 조세 대상이 되어 버린다.(기업 결산일 주식 종가 기준)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연말에 조세 회피를 위해 엄청난 물량이 주식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대주주 양도 소득세 강화로 인해 KOSPI, KOSDAQ 합쳐 5조 1000억 원, 2019년에는 4조 8000억 원 순매도가 나타나서 주식 시장이 요동친 것을 감안한다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최소 10조 원 이상 순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주식시장 열품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요약:

 

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바뀐 대주주 양도소득세로 인해 최대 33%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3.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되지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많은 물량의 주식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2부, 바뀐 금융투자소득세>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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