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 발생
2020년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이슈였다.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및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주식 시장이 들썩였다.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철회되었지만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결국 2022년부터 배당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에도 양도 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소액 주주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사실상 모든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 2020년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는 그대로 진행하며 사실상 모든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과세
2023년부터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 할까?
일단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차액의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 즉 내가 1년에 주식으로 5,000만원 까지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준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 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 합산에 따라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라면 25%를 부과하게 된다.
매매 차익이 5,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5,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금융종합소득세까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발생한 주식·펀드 투자수익 전액 비과세 하기로 결정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2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알아보기)
또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손익은 계좌 내에서만 통산되어 그 외 금융소득과는 통산되지 않아 획기적인 금융 상품이 아닐 수가 없다.
-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차액의 5,000만 원까지는 공제
- 기준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투자 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 합산에 따라 결정
- 2021년 7월 26일 바뀐 세법에 따라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주식, 펀드 투자 수익 전액 비과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에 출시하였다. 계좌 내 다양한 금융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이나 농어민은 400만 원)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9%) 한다는 것이 이 계좌의 특징이었다. 쉽게 말해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하면, 투자 결과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라는 것이다.
상품이 출시될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2021년 말까지 운영계획이었으나 2020년 말 세법개정에 따라 ISA 운영 기간이 영구화되었고 가입 시 존재하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 및 개인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ISA는 Individual Savigs Account의 약자로 비과세,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는 계좌
-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하면, 투자 결과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
- 2020년 말 세법개정으로 ISA 운영기간이 영구화
- 가입시 존재하던 소득요건이 폐지
주식투자자라면, 중개형 ISA계좌
ISA는 기존에는 신탁형과 일임형 2가지만 존재했었다. 하지만 금년도 (2021년)부터는 주식투자도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를 신설하여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뿐만 아니라 국내상장주식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일임형과 신탁형은 신탁보수 및 일임 수수료가 있었으나 중개형의 경우에는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가 존재하며 모바일 비대면 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
- 금년도부터 국내상장주식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 중개형의 경우에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가 존재하며 모바일 비대면 계좌로 개설 가능
중개형 ISA계좌의 개선 내용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아닌 전액 비과세라는 점이다.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상품인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 과세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 통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일반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는 절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 ISA 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기본 공제는 앞서 말했듯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까지,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은 250만 원까지 공제된다.
- 가장 크게 바뀐 부분 :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
- 그 이외에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이자소득 등에 대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가장 중요한 절세 부분 :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 통산하여 과세하지 않음
중개형 ISA 계좌
ISA 계좌는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 손익을 통산하여 1인당 1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다. 1년 2,000 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 200만 원 ~ 4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가입요건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며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누구나 1인당 1계좌
- 의무가입기간 : 3년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 납입한도 : 년 2,000만 원 씩 5년간 총 1억 원 한도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기대 효과 : 3년 이상 장기 투자 유도, 국민들의 재산 형성 기반 마련
중개형 ISA 계좌 장, 단점
장점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일임형, 신탁형 ISA 계좌를 갖고 있다면 중개형 ISA 계좌로 변경하여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인 2023년 1월부터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 이익에 대해 모두 비과세한다는 점이다.
단점
ISA 계좌의 단점을 살펴보면 연간 2,000만 원으로 납인 한도가 정해져 있다. 물론 전년도 미납 한도 이월 납입이 가능하지만 5년 기준으로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상품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의무 보유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일반과세인 15.4%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맞는 경우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파산)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부각되지 못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던 일반계좌의 금융소득 과세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무엇보다 2020년 발표한 '2023년 주식양도소득세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계좌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결정되었으나 16년도에 만들어진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즉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담는 계좌로 만들어졌지만 일반계좌의 세액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가 아닌 예,적금 위주로 운용되었다. 만약 이번에 바뀐 세법이 아니라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200만 원으로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2020년 전까지는 상장주식에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 가장 큰 이유 : 기존에 존재하던 일반계좌의 금융소득 과세와 차이가 없었다
- 2020년 발표한 주식양도소득세 세법에 따라 일반계좌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16년도에 만들어진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는 것이 불공평
요약:
정의 | Individual Savigs Account의 약자로 비과세,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는 계좌 |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누구나 1인당 1계좌 | |
소득요건 | 소득요건이 폐지 | |
의무가입기간 | 3년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 |
납입한도 | 년 2,000만 원 씩 5년간 총 1억 원 한도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
기대 효과 | 3년 이상 장기 투자 유도, 국민들의 재산 형성 기반 마련 | |
혜택 |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주식, 펀드 투자 수익 전액 비과세 | |
절세 | 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 통산하여 과세하지 않음 | |
특징 | 3년 이상 장기 투자 유도, 국민들의 재산 형성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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