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 부터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예방법 제 49조, 제 83조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다. 13일 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벽히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 1개월 (2020.10.13~2020.11.12)까지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및 과태료 부과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잘 알아보고 행동해야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그리고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아래의 마스크를 챙기도록 하자.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수술용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 일회용마스크
또한 마스크 사용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과태료 부과 장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고 판단된다면 마스크 사용은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범위가 조정되니 이번에 바뀌 코로나 5단계에서 본인이 속한 지역이 몇 단계인지 항상 확인해야 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되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 일반관리시설)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 집회, 시위장 (집회의 참석자 모두)
- 의료기관, 약국
-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경기장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 신고 및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84조에 의해 마스크 권고 기준이 의무화 되었지만 예외자 및 예외상황도 존재한다.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 방송 출현 (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사진 촬영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이나 경지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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