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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 현행 유지 확정(+대주주 주식양도 소득세 정리 3부)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드디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원 고집을 꺽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하여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주식시장의 연말 매도 물량과 과도한 세금 압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원의 현행 유지로 12월 말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한 10조 정도의 순매도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명목 GDP 대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저평가 되있다는 것을 반영 하였을 때 앞으로 주가는 지금 보다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현재 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정리 1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율 이야기)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및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조세 기준을 강화하였다. 즉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기존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는 것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이후로 전국민적인 주식 열풍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은 시점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슈임에 틀림없는 내용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꾸준히 그 기준이 낮아지고 있었다. 2017년에 한번 그 요건이 낮아졌으며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시가총액의 10억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지금까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에 비해 큰 조세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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