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 부터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예방법 제 49조, 제 83조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된다. 13일 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코와 입을 완벽히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계도기간 1개월 (2020.10.13~2020.11.12)까지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및 과태료 부과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잘 알아보..